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어소프트 게임/대한민국 (문단 편집) == 법률 기준 == >'''[[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] 제11조 (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)''' >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"모의총포"(模擬銃砲)라 한다)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>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8. 9. 18.> >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8. 9. 18.> >'''[[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] 시행령 제13조(모의총포 등의 기준)''' >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[[http://www.law.go.kr/LSW/lsBylInfoPLinkR.do?lsiSeq=210500&lsNm=%EC%B4%9D%ED%8F%AC%E3%86%8D%EB%8F%84%EA%B2%80%E3%86%8D%ED%99%94%EC%95%BD%EB%A5%98+%EB%93%B1%EC%9D%98+%EC%95%88%EC%A0%84%EA%B4%80%EB%A6%AC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B%B2%95%EB%A5%A0+%EC%8B%9C%ED%96%89%EB%A0%B9&bylNo=0005&bylBrNo=02&bylCls=BE&bylEfYd=20190919&bylEfYdYn=Y|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]]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>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그리고 동 시행령 별표 5의 제2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. >가.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[* 이 기준이 모호하여, 빡빡하게 잡으면 문방구 딱총이나 서류가방도 위법 소지가 있다.] >나.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·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·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[* 1에 해당함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종이를 둥글게 말아 핀, 이쑤시개 등을 넣고 부는 형식의 간이 [[블로우파이프]]도 모의총포에 해당하게 된다.] >1) 발사되는 물체(이하 탄환이라 한다.)의 크기가 5.7mm[* [[5.56mm]] 탄의 직경과 비슷하다.] 미만인 것 >2) 탄환의 무게가 0.2g 을 초과하는 것 >3)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(파괴력)가 0.02Kg-m 를 초과하는 것[* Joule로 따지면 0.2J, 총구탄속으로 따지면 약 147fps.] >4)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>5)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[* 일단 발화식 [[모델건]]은 이 항목에서 무조건 걸린다. 도대체 소리하고 범죄하고 연관성이 뭘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화촬영용 공포탄 전용 소총을 들고 은행을 털었던 사례가 미국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소리크기로 규제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다.][* 통상적으로 지하철이 움직일때 나는 소리가 약 90db정도로 보고 있지만, 에어소프트건은 소리가 연속적으로 나는것이 아니라 끊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간 소음은 그리 크지 않다. 이 규제는 에어소프트건 보다는 순간소음 자체가 100db을 훌쩍 넘기는 화약을 사용하는 화약 딱총같은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것이다.] 이걸로도 모자라다고 판단했는지 2020년 3월 30일에는 아예 법률의 수준을 더 개악시키려는 시도까지 나왔다. 요약하자면 KC인증 대상인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하여[* 당연히 이 개정안이 실제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인 직구 물품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.] 쉽게 제거 가능한 파워 브레이크 등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계부터 규정 탄속을 초과하지 않는 부품을 포함하는 형태로만 KC인증을 준다는 이야기인데, 구조상 파워브레이크가 노즐 등으로 바뀌게 될 뿐, 별로 효력이 없는 개정안이라 시대착오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. >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(비비탄총) 안전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>1. 개정 취지 > 가. 한국의 비비탄총 안전기준보다 높은 에너지로 제조된 제품에 발사 방해물(통칭 탄속제한장치) 설치 후 출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,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 등 부품 교체 시 원래의 높은 에너지로 복구되어 한국에서 소지가 불법이므로, 비비탄총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'''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설계·제조한 제품만 허용'''하고자 함 > - 실리콘, 금속 나사 등 발사 방해물의 설치로 인해 안전기준보다 발사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오히려 소비자의 개조를 유도 > - 탄속제한장치는 꼬챙이,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쉽게 제거 가능하고, > - 비비탄총은 본체 외형을 제외한 모든 부품이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부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, > - A/S로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, 사용자의 개조를 유도하는 판매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> ※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.2J을 초과할 경우 제조·판매·소지가 불법(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) > 나. 비비탄총의 발사성능 시험방법에 ‘발사’의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설명을 추가함 > - 발사 자세를 고려하여, 발사시험을 수행하는 높이를 굽힌팔꿈치에서 어깨까지의 높이를 포함하는 범위로 제시하고, 발사의 판단 기준을 수치로 제시함 > 2. 주요 내용 > ❍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,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설계·제작하도록 규정하는 문구 추가 > - 3.2.4.3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설계 의도에 어긋나는 부품의 장착·미장착·오장착 등이 없어야 한다. > ❍ ‘발사’의 기준 설명 추가 > - 4.3.1.3 탄환은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. 이때, 지면으로부터 1.3(±0.3)m 높이에서 총구를 평행하게 한 상태로 발사했을 때 발사지점으로부터 낙하지점까지의 수평거리가 5m 이상인 경우에 한해 ‘발사’로 본다. > ※한국인인체치수조사(sizekorea.kr) 제7차 조사결과, 20대~40대의 평균 키(1662mm), 어깨높이(1344mm), 굽힌팔꿈치높이(1017mm)로부터 도출 여담이지만 [[레일건]]과 [[코일건]]도 본 법에 의해 충분히 규제 받을 여지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